할부거래와 선불식 할부거래의 취소

1.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의의   (1) 할부거래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이하 “재화 등”이라 함)에 관한 다음의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말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①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 등의 대금”이라 함)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 Read more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1. 법정해제   (1) 법정해제의 발생요건   ① 이행지체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본문).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 Read more

계약해제의 효과(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1. 서설 ① 유효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②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해제가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만 남게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후 해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ⅰ)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하고, ⅱ)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며, ⅲ) 별도의 … Read more

전세권의 효력, 처분 및 소멸

1. 전세권의 효력   (1)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권 전세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권리가 있다(제303조 제1항 전단). 이에 대응하여 전세권설정자는 이를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인 의무를 진다. 그렇다고 임대차에서처럼 목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둘 적극적인 의무는 없다.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