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효력, 처분 및 소멸

1. 전세권의 효력   (1)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권 전세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권리가 있다(제303조 제1항 전단). 이에 대응하여 전세권설정자는 이를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인 의무를 진다. 그렇다고 임대차에서처럼 목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둘 적극적인 의무는 없다.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