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검사원 성능검사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검사원 성능검사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제28조제1항 관련)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ㆍ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ㆍ의무: 1시간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95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3.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제131조제2항 관련)

설비명 교육내용
가. 프레스 및 전단기 ○ 관계 법령

○ 프레스 및 전단기 개론

○ 프레스 및 전단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나. 크레인 ○ 관계 법령

○ 크레인 개론

○ 크레인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다. 리프트 ○ 관계 법령

○ 리프트 개론

○ 리프트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라. 곤돌라 ○ 관계 법령

○ 곤돌라 개론

○ 곤돌라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마. 국소배기장치 ○ 관계 법령

○ 산업보건 개요

○ 산업환기의 기본원리

○ 국소환기장치의 설계 및 실습

○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 검사기준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검사원 직무

바. 원심기 ○ 관계 법령

○ 원심기 개론

○ 원심기 종류 및 구조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사. 롤러기 ○ 관계 법령

○ 롤러기 개론

○ 롤러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아. 사출성형기 ○ 관계 법령

○ 사출성형기 개론

○ 사출성형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자. 고소작업대 ○ 관계 법령

○ 고소작업대 개론

○ 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차. 컨베이어 ○ 관계 법령

○ 컨베이어 개론

○ 컨베이어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카. 산업용 로봇 ○ 관계 법령

○ 산업용 로봇 개론

○ 산업용 로봇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타. 압력용기 ○ 관계 법령

○ 압력용기 개론

○ 압력용기의 종류,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이상 시 응급조치

 

4.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제169조제1항 관련)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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