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납품단가 연동제 비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상 납품단가 연동제가 2023. 10. 4.부터 시행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납품단가 연동제는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적용대상 등은 일부 다른 부분도 있다.

1.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하도급법 제2조 제17항 및 상생협력법 제2조 제13호).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수탁ㆍ위탁거래)에서 목적물 등(물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16항, 상생협력법 제2조 제12호)

10% 이상인지 여부는 각 원자재 별로 계산한다.

“원재료”라 함은 ‘(i)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 (ii)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 등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iii)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제조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iv) 기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목적물 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양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것 등’이 포함된다.

단, 노무비, 경비는 연동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납품단가 연동제의 적용대상

구분 하도급대금 연동제(하도급법) 납품단가 연동제(상생협력법)
적용대상 원사업자(법 제2조 제2항)

① 대기업, 중견기업

② 중소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중소기업

수급사업자(법 제2조 제3항)

중소기업

위탁기업(법 제2조 제5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포함

수탁기업(법 제2조 제6호)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거래하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적용거래 하도급거래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수탁ㆍ위탁거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

 

3. 하도급대금 연동제, 납품단가 연동제의 주요 내용

 

(1) 서면작성 의무

위탁 시 발급하는 서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하도급대금ㆍ납품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 연동 대상 목적물 등의 주요 원재료

○ 연동의 조정요건

○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 연동의 산식

○ 주요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싼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원사업자ᆞ위탁기업은 관련 사항 작성 시 수급사업자ᆞ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3조 제3항, 상생협력법 제21조 제2항).

 

(2) 적용 예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동 관련 사항을 서면에 적지 않을 수 있다(하도급법 제3조 제3항,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 수급사업자ㆍ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거래기간이 90일(별도 고시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기간) 이내만 경우

○ 하도급대금ㆍ납품대금이 1역 원(별도 고시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금액) 이하의 범위인 경우

○ 쌍방 당사자가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3) 적용 회피 금지

원사업자ᆞ위탁기업은 하도급대금ᆞ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도급법 제3조 제5항, 상생협력법 제21조 제4항)

 

(4) 위반시 제재조치

 

① 시정조치(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상생협력법 제27조 제2항)

○ 서면 작성의무 위반

○ 적용회피 금지 위반

 

② 과태료(하도급법 제30조의2 제5항 제1호, 상생협력법 제43조 제3항 제1호)

○ 서면 작성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 적용회피 금지 위반시 5천만 원 이하

 

③ 벌점(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별표3], 상생협력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의2 [별표3])

○ 적용회피 시 3.1점,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미연동합의 시 5.1점 부과

○ 기타 벌점은 각 법에 따라 다름

○ 누산점수 5점 초과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④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

연동약정 체결 후 계약 내용대로 조정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해당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하도급법 제13조,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제30조 제1항 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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