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의2)

1.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원재료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면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ᆞ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급사업자의 법적 권리: 조정 신청권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히 원자재 가격 급등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유한다. 필요시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 Read more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납품단가 연동제 비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상 납품단가 연동제가 2023. 10. 4.부터 시행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납품단가 연동제는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적용대상 등은 일부 다른 부분도 있다. 1.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 Read more

하도급의 개념,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주요 규제 내용

1. 하도급의 개념 하도급 거래란 원사업자가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말한다.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 하도급법 적용대상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원사업자[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