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의2)

1.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원재료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면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ᆞ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급사업자의 법적 권리: 조정 신청권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히 원자재 가격 급등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유한다. 필요시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원사업자의 법적 의무 및 금지사항

 

(1) 협의 개시 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2) 성실 협의 의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다.

 

(3) 계약서 기재의무

계약 체결시, 원사업자는 이러한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부당특약 금지

계약서상 납품단가 조정 불가 조항은 하도급법상 금지되어 있다.

 

(5) 조정 협의 관련 서면 보존 의무

조정 종료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 신청의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조정결렬시 그 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6)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4. 바람직한 조정 절차

 

(1) 납품단가 조정 관련 서면 기재사항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시 반드시 납품단가 조정 관련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계약서에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은 법적 의무기재사항이다(하도급법 제3조 제2항).

미기재시 불완전한 서면 발급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는 계약서 미기재를 이유로 조정 협의 개시를 거부할 수 없다.

수급사업자는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관련 사항이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서에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위반이다.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계약 규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위반이다. 다만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리를 보유하므로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2) 납품단가 조정 신청요건 및 조정 절차

 

1) 조정 신청요건

수급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6조의2①)

① 목적물등의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가 변동되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2) 조정 절차

 

① 조정 신청

조정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 체결 이후부터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언제나 조정 신청 가하다. 다만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에 사정변경(비용변동 및 추가 입증 자료 제출 등)이 없는 한 동일 사유로 재신청이 불가하다(하도급법 제16조의2④).

조정 신청은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의사표시 등을 통해 할 수도 있으나,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서면이 바람직하다.

수급사업자는 조정 신청서를 원사업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전자문서 발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직접 제출 시 원사업자는 조정협의신청서에 접수사실을 기재하고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에 그 사본을 제공하거나 별개의 접수증을 제공한다.

우편 발송의 경우 내용증명우편 등 통지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전자문서 발송시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우편, 수‧발신 확인 및 내용 증빙이 가능한 기업내부통신망 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이유로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이다(하도급법 제19조 제2호).

 

② 원사업자의 조정 협의 개시 및 성실 협의 의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16조의2⑦).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신청여부 또는 신청일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신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미비로 원사업자가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이 완료된 날을 신청한 날로 본다.

단순히 협의의사를 밝힌 것 외에 최초 협의의 일시‧장소‧방법에 합의하는 등 실제 조정이 시작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협의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안된다(하도급법 제16조의2⑦). 다만, 결과적으로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 협의에 임했다면 하도급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③ 조정 협의의 종료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조정신청의 내용,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조정에 합의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조정합의에 따라 변경된 납품단가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부터 적용하고, 원‧수급사업자는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조정이 결렬된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하도급법 제16조의2⑧), 양 당사자 모두 조정이 결렬된 경위 및 그 구체적인 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보관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의 조정 협의 대행

 

① 협의 대행 요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우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6조의2②).

– 원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2③)

– 하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2②)

수급사업자는 조정협의신청서 및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2⑥).
1. 하도급계약서 사본
2. 입찰공고, 낙찰자 확인서 등(경쟁입찰의 경우에 한함)
3. 협의대행 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① 원가내역서, 견적서, 하도급대금 조정합의서 등 재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공시가격 등 원재료의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구매실태 및 원재료 재고량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4. 그 밖에 조정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대행 협의 절차
조정신청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16조의2③).

조정 협의 개시 및 성실 협의 의무

원사업자는 조합의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안된다(하도급법 제16조의2⑦).

조합의 경쟁제한 행위 금지

조합은 조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또는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하도급법 제16조의2⑤).

조정 협의 원칙

원사업자와 조합은 각각 상대방에게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 비율을 제시하고, 그 산출 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조정 협의의 종료

조정 종료 후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관련 서면을 작성하여 보존해야하며, 조정 결렬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5. 조정 결렬 시 구제 및 법위반 신고

조정 거부 또는 조정 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통합시스템(fair.ftc.go.kr)을 이용하거나 각 기관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 https://fairnet.kofair.or.kr/)

중소기업중앙회(02-2124-3131,3133, https://www.kbiz.or.kr 상담센터-하도급분쟁조정)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02-549-2105, https://csdmc.or.kr)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02-2188-6933, https://sw.or.kr 사업지원-신고‧상담센터-하도급분쟁조정신청) 등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9. 11. 26., 2022. 1. 11.>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3.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해당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합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기 전이나 신청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보며, 제3항 본문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이 제4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

⑧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 절차ㆍ방법,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의 신청 및 중앙회의 협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원사업자는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는 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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