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의2)

1.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원재료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면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ᆞ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급사업자의 법적 권리: 조정 신청권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히 원자재 가격 급등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유한다. 필요시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 Read more

건설위탁에 있어서의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법 제16조, 제16조의 2)

1.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ᆞ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ᆞ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①).   2. 하도급법상 건설위탁 하도급법에서 건설위탁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