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탁에 있어서의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법 제16조, 제16조의 2)

1.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ᆞ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ᆞ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①).

 

2. 하도급법상 건설위탁

하도급법에서 건설위탁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⑨).

 

3. 하도급대금 조정절차

 

(1) 도급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① 조정요건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한 후(계약 체결 후)에 아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도급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16조①).

– 설계변경, 목적물등(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의 납품등(납품․인도․제공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위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한 후(계약 체결 후)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 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조정절차

 

통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변경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증액 또는 감액받은 항목ᆞ비율ᆞ금액, 기준시점, 적용 공사 분야 등과 그와 관련된 하도급 관련 제반 사항(관련 공사, 적용시점, 적용 하도급률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별도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

 

하도급대금 조정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변경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약, 원사업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았다면, 그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증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추가금액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했다면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도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도급계약의 변경이 없는 경우

 

① 조정신청 요건

수급사업자는 건설위탁을 받은 후(계약 체결 후)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6조의2①).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가 변동(상승 또는 하락)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이때,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의사표시 등을 통해 할 수도 있으나,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서면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6조의2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② 조정 절차

 

조정 신청

위의 조정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 체결 이후부터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언제나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조정 신청을 해야 하며(하도급법 제16조의2③), 수급사업자가 조합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정 신청한 것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중복신청 불가).

 

조정 협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의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안 된다(하도급법 제16조의2⑦).

단순히 협의의사를 밝힌 것 외에 최초 협의의 일시ᆞ장소ᆞ방법에 합의하는 등 실제 조정이 시작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경우에 협의가 개시된 것으로 보며, 하도급대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원사업자가 협의과정의 일방 당사자로서 정상적으로 조정에 임했다면 하도급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

–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3.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해당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합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기 전이나 신청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보며, 제3항 본문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이 제4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

⑧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 절차ㆍ방법,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의 신청 및 중앙회의 협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원사업자는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는 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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