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의무 및 구체적인 지급 방법(하도급법 제6조)

1. 선급금 지급의무

하도급법 제6조에서는 원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령한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구체적인 선급금 지급 방법

 

(1) 하도급계약 체결 전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만일,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 전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품목을 지정한 발주자의 선급금 지급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할 때,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해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정된 품목 또는 용도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지급 이전에 기성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한 이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다면, 기성금을 공제한 잔여 하도급대금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성금 공제 후 남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

하도급법 제33조에서는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ᆞ고발 또는 벌칙 적용을 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Ⅱ.6의 나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경우를 하도급법 제33조에 의한 참작사유로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기의 자율적인 의사로 선급금을 지급받을 것을 포기하여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3조에 따른 참작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18의 다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예시하여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3. 하도급법 규정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 선급금 지급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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