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가 선급금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 선급금 지급여부는?

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일전에 작성한 글(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의무 및 구체적인 지급 방법(하도급법 제6조)의 내용 중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 선급금 지급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급금과 관련하여 위 내용이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에 해당 내용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담사례를 기재합니다.

 

일전에 작성된 내용에 더하여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상담사례(Q&A)를 참고하여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포기 각서 제출과 관련한 제반 이슈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상담사례(Q&A)

제목: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 선급금 지급여부는?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16-07-25

 

질문내용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여부

 

답변내용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선급금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또한, 하도급법 제33조에서는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고발 또는 벌칙 적용을 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Ⅱ.6의 나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어,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경우를 하도급법 제33조에 의한 참작사유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기의 자율적인 의사로 선급금을 지급받을 것을 포기하여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3조에 따른 참작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선급금 미지급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Ⅲ.18의 다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예시하여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