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 등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나. 가목 또는 나목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ᆞ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2. 가명정보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함
3. 익명정보
“익명정보”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함으로써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함(이 경우 시간ᆞ비용ᆞ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4. 추가정보
“추가정보”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ᆞ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등을 말함
5. 결합정보
“결합정보”란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그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정보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이 경우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이나 비용, 노력이 합리적으로 과다하게 수반되지 않아야 함)
6. 개인영상정보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
7. 처리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 다만,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 전송, 확인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처리에 해당하지 않음
8. 정보주체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함. 그러므로 법인이나 단체는 정보주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이름, 자택주소, 사진 등)나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사업자정보는 각각의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개인정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 인정할 수 있음
9.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 다만,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려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하므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관청 또는 행정청과는 구별됨
가명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및 가명정보 처리시 금지의무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의 제한
2021.08.13 – [헌법 & 행정법] –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2021.08.13 – [헌법 & 행정법] – 개인정보의 파기 및 보존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