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의무 및 구체적인 지급 방법(하도급법 제6조)

1. 선급금 지급의무 하도급법 제6조에서는 원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령한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구체적인 선급금 지급 방법   (1) 하도급계약 체결 전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만일,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