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탁에 있어서의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법 제16조, 제16조의 2)

1.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ᆞ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ᆞ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①).   2. 하도급법상 건설위탁 하도급법에서 건설위탁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