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의2)

1.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원재료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되면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ᆞ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급사업자의 법적 권리: 조정 신청권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히 원자재 가격 급등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유한다. 필요시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