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된다.
(1) 제1종 운전면허
제1종 운전면허로는 자가용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2) 제2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3) 연습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이다(「도로교통법」 제81조 참조).
2.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의 종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8에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1. 12. 31.>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종별 | 구분 | ||
제1종 | 대형면허 |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삭제 <2018. 4. 25.>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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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면허 |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삭제 <2018. 4. 25.>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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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
||
특
수 면 허 |
대형
견인차 |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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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견인차 |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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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차 | 1.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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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보통면허 |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5.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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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1. 이륜자동차(운반차를 포함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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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연습면허 | 제1종
보통 |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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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 |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