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의 종류

1.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된다.

 

(1) 제1종 운전면허

제1종 운전면허로는 자가용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업용 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2) 제2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3) 연습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이고, 그 유효기간은 1년이다(「도로교통법」 제81조 참조).

 

2.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의 종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8에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1. 12. 31.>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삭제 <2018. 4. 25.>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삭제 <2018. 4. 25.>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대형

견인차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1.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5.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이륜자동차(운반차를 포함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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