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의 개념,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주요 규제 내용

1. 하도급의 개념

하도급 거래란 원사업자가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말한다.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 하도급법 적용대상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원사업자[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중소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건설의 경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다른 중소기업(수급사업자)보다 많은 경우], 수급사업자 등이다.

 

하도급법 대상거래는 제조 위탁, 수리 위탁, 건설 위탁, 용역 위탁의 4가지 유형이 있다.

(1) 제조 위탁: 물품의 제조ᆞ판매ᆞ수리,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2) 수리 위탁: 물품의 수리를 주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3) 건설 위탁: 일정 요건의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일정 요건의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2조 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2조 3호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2조 4호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4조 1항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용역 위탁: 지식ᆞ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용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3. 하도급법의 주요 규제 내용

하도급법의 주요 규제 내용에는 ① 원사업자 의무사항, ② 원사업자 금지사항, ③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등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원사업자 의무사항

① 서면교부 및 보존의무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체결ᆞ변경 시 관련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고 이를 보존할 의무 (하도급법 제3조)

② 하도급대금 등 지급의무

특정기일 이전(납품 후 60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후 15일)에 하도급대금/선급금/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기일을 넘기거나,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할 의무 (하도급법 6조, 13조, 15조)

③ 기타 의무사항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하도급법 7조),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하도급법 9조),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증의무(하도급법 13조의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하도급법 16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하도급법 제16조의2)

 

(2) 원사업자 금지사항

①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지

부당한 방법을 통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결정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제4조)

②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금지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제8조, 제10조)

③ 감액금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외에는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법 제11조)

④ 부당한 대물변제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급법 제17조)

⑤ 기타 금지사항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법 제5조)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2)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3)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하도급법 제18조)
  • 보복조치 금지 (하도급법 제19조)
  • 탈법행위 금지 (하도급법 제20조) 등이 있음

 

(3)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① 발주자

하도급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하도급법 제14조)

  • 파산, 인·허가취소 등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수급사업자

  • 서류보존의무 (하도급법 제3조)
  • 건설공사 계약이행보증의무 (하도급법 제13조의2)
  • 신의칙준수 (하도급법 제21조 제1항)
  • 법위반행위에 대한 협조거부의무 (하도급법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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