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보호법상 청약의 철회 및 효과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보호법)

전자상거래보호법이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이며,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통신판매란 전기통신(전화 등)이나 우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법 적용 대상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 및 소비자 간의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B2C)에 대해서 적용된다. 다만, 일부 상품거래 등에 대해 특정 사업자에게 일부 의무규정의 면제를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법 3조)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의 거래,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 일상생활용품ᆞ음식료 등 인접지역 판매를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법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내지 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

대표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자로는 전자상거래사업자,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을 들 수 있다. 통신판매중개자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광고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청약의 철회 및 효과

 

(1) 법정기간 내 청약철회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재화등의 공급이 그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법 17조 ①항)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ᆞ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비록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등의 멸실ᆞ훼손, 가치 감소등이 있어도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법 17조 ③항)

공급시기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법 17조 ⑤항)

 

(2) 대금의 환급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로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 18조 ②항)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결제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고,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결제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법 18조 ③항)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는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 18조 ⑥항)

만약 소비자와 통신판매계약을 체결한 자와 그 대금을 지급받은 자(통신판매중개자 등)가 다른 경우에는 양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법 18조 ⑪항)

 

(3) 반환 배송비의 부담

법 제17조제1항과 같이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법 18조 ⑨항)

그러나, 법 제17조제3항과 같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청약철회 등에 있어서는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법 18조 ⑩항)

 

(4)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청구제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등에 대해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 18조 ⑨항)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손해배상액은 대금미납의 경우에는 미납대금에다 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법 19조)

 

(5) 소비자의 청약철회 제한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변심을 이유로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단, 아래의 ② 내지 ④의 경우 견본품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17조 ②항)

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함)

②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개별 주문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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