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침해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 방안

1. 손해배상 및 3배 가중배상제도(하도급법 제35조): 5배 가중으로 개정 3배 가중배상제도는 원래 영미법상의 제도였으나 기술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최초로 하도급법에 도입되었고, 2024년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한도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