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침해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 방안

1. 손해배상 및 3배 가중배상제도(하도급법 제35조): 5배 가중으로 개정

3배 가중배상제도는 원래 영미법상의 제도였으나 기술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최초로 하도급법에 도입되었고, 2024년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한도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하였다.

기본적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원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만약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원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5배 가중배상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공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절차적 흠결, 즉 기술자료 제공요구서의 미교부 또는 비밀유지계약서의 미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비밀유지명령(하도급법 제35조의3)

법원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①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② 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자, ③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명령으로서 이 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중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이나 공개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기술자료 침해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방법은 아니지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분쟁조정(하도급법 제24조의4)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등 분쟁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 분쟁에 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 조정은 무료로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소송을 할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도 조정이 성립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자체가 면제되므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조정 성립 후 작성된 조정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됨으로써 일방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 당사자는 별도의 소제기 없이 조정결과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4. 동의의결(하도급법 제24조의9)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원사업자 등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나 심의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시정조치로는 미흡했던 신청인의 피해구제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들이 동의의결을 통해 채택될 수 있어 피해 구제가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5. 금지청구 등(공정거래법 제108조)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는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기술자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는 하도급법을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사업활동방해를 이유로 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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