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기술자료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비교

1. 기술자료와 영업비밀

영업비밀과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는 사실상 중첩이 되는 영역이 있어 그 구별을 분명히 하기가 어렵다.

하도급법은 영업비밀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술자료라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이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즉, 하도급법은 기술자료라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과 함께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규율을 하는 것으로서, 경영상 영업비밀에 대한 규율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맡기고 있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거래상대방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탈취하려는 행위를 금지행위로서 불공정한 행위로 보기 때인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 start)을 하게 되는 부당한 이익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경우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함’과 같은 ‘비공지성’요건(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다60610 판결)의 충족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만큼, 이를 요구하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보다 넓은 범위로 볼 수 있음(공정위 2015.8.3. 의결 제2015-289호 참조)

 

2. 기술자료와 영업비밀의 비교

 

(1) 대상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는 기술자료를 대상으로 하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은 기술상의 영업비밀 외에 경영상 영업비밀도 포한다.

 

(2) 경제성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는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바로 생산이나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에 있어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3) 비밀관리성

하도급법상 비밀관리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②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에 준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상태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된다.

①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②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

 

(4) 비공지성

하도급법은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해당 부분을 완화하여 해석하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5) 정당한 사유의 존재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기술자료와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다만, 기술자료 제공요청 시 정당화 사유가 필요하다.

 

3. 기술자료의 판단

하도급법은 기술자료의 제공요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제약이 있고,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인지의 판단은 영업비밀성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술자료는 영업비밀과 유사성이 높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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