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정의 및 예시

1. 기술자료의 정의

 

(1) 하도급법의 규정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규율은 영업비밀성을 구비하는 자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술자료에 대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하도급법 시행령의 규정

‘기술자료’는 구체적으로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및 ②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들 수 있다(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2.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상 기술자요의 정의 및 예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III. 4. – 6.

 

(1)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라 함은 ①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②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당해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예시]

  •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지시서), 기계 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배합 요령 및 비율,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방법 등

 

(2)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함은 ① 정보ㆍ자료의 보유자 혹은 다른 사업자가 그 정보ㆍ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② 그 정보ㆍ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있거나 보유하기 위하여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예시]

  • 현재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
  •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경우(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
  • 실패한 연구 데이터 등과 같이 그 자체로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를 입수하여 사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는 등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나 자료인 경우(소극적 정보: negative information)
  • 전체적으로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세부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기타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정보나 자료인 경우

 

(3)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것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다”함은 ① 어떤 지식 재산권의 내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②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발명, 고안, 창작하는 전 과정 및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참고된 것으로서 그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지식재산권의 내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수급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가 당해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또는 당해 지식재산권을 실시ㆍ사용하는데 필요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시]

  • 공정도, 공정 설명서, 작업지시서, 설계도, 회로도, 공정 또는 설비 배치도, 운용 매뉴얼, 혼합 또는 배합 요령,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 시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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