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과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및 공정거래법과의 비교

1. 하도급법 규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 하도급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의 비교

 

(1) 입법목적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상표 등의 부정한 사용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규제대상

하도급법의 규제대상은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이며,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대상은 부정경쟁행위이다.

 

(3) 주요 규제내용

하도급법의 주요 규제내용은 부당한 특약금지(법 제3조의4),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지(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금지(법제8조), 부당반품금지(법제10조), 기술자료제공 요청금지(법제12조의3) 등이며,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규제내용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금지(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각호)이다.

 

(4) 공통점

하도급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모두 불공정행위나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금지규범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5) 차이점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는 행정규제법이며, 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중심이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3. 하도급법과 특허법,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비교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보호에 목적이 있고, 공정거래법은 특허권자의 남용 규제를 담당하며, 하도급법은 거래상 약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

즉 하도급법은 거래상 지위의 우열, 거래관계를 염두에 두나 특허법은 규제대상에 이러한 고려가 없다.

하도급법은 원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유형에서 발전하였으므로 이런 점에서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는 불공정거래 규제상 부분과 전체의 관계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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