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ᆞ운영의 금지 및 예외적 허용

1.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ᆞ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ᆞ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1) 공개된 장소 (예시)

  • 도로, 공원, 공항, 항만, 주차장, 놀이터,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
  • 백화점, 대형마트, 상가, 놀이공원, 극장 등 시설
  • 버스, 택시 등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
  • 병원 대기실, 접수대, 휴게실
  • 구청·시청·주민센터의 민원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민원인 또는 주민의 출입에 제한이 없는 공공기관 내부

 

(2) 공개된 장소 관련 대법원 판례

  • 다른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별다른 통제가 없고 개방되어 누구나 차량으로 통행하는 아파트단지 또는 대학구내의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본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6986 판결).
  • 특정상가 건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관리인이 상주·관리하지 않고 출입차단장치가 없으며 무료로 운영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본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는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2.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ᆞ운영 금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3. 비공개장소 또는 사적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ᆞ운영

「개인정보 보호법」은 특정인에 한하여 출입, 접근 또는 통행이 허용되는 사무실 또는 출입통제구역 등과 같은 ‘비공개장소’ 또는 단독주택 등과 같은 ‘사적 장소’에서 영상정보정보처리기기를 설치ᆞ운영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비공개 장소”란 특정인에 한하여 출입, 접근 또는 통행이 허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사적 장소”란 사생활의 비밀이 노출되지 않고,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있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비공개장소 (예시)

  •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 가능한 통제구역
  • 학생, 교사 등 학교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학교시설(교실, 실험실 등)
  • 진료실, 입원실, 수술실, 지하철 내 수유실 등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공간
  •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유치장 등 수용자와 근무자만 출입할 수 있는 교정시설

 

비공개장소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목적이 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사람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으로 구분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북한인권법」제13조 제2항 등과 같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독주택의 현관이나 대문 등 “사적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ᆞ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적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ᆞ운영되고 있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ᆞ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도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단독주택ᆞ연립주택 등의 대문, 현관을 통하여 방문하는 사람만을 촬영하고, 주택 외부 등 공개된 장소가 촬영되지 않도록 CCTV의 촬영 각도를 최대한 주택의 내부 쪽으로 고정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필요한 개인영상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ᆞ운영의 예외적 허용

 

(1)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예외적 설치ᆞ운영의 허용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란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등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지만, 공익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ᆞ운영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즉, 수용자 또는 정신질환자의 자살ᆞ자해ᆞ도주ᆞ폭행ᆞ손괴, 그 밖에 수용자 또는 정신질환자의 생명ᆞ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이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하며, 법령에서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거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다.

 

(3)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다.

“범죄”란 법 위반으로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종류가 있다.

“수사”란 범인을 발견ᆞ확보하고 증거를 수집ᆞ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필요한 경우”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ᆞ운영하여 수집한 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광고물 무단부착,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공무원 원조불응 등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범죄를 예방ᆞ수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은행, 백화점이나 편의점, 회사의 창고 등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허용되나,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형벌을 제외한 과태료, 과징금, 시정명령, 직접강제, 즉시강제,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에는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조사”는 물론, 범죄첩보 및 진정·탄원과 범죄에 관한 언론ᆞ출판물ᆞ인터넷 등으로부터의 정보,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ᆞ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수사 이전에 이루어지는 “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서는 공개된 장소에 공공기관은 물론 법인, 단체, 개인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ᆞ운영이 허용된다. 그렇지만, 수사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경찰, 검찰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수사기관만이 설치·운영의 주체가 된다.

 

(4)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자연재해, 시설 노후화, 인위적 훼손·난동, 방화, 낙서 등으로부터 공공시설, 문화재, 사유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ᆞ운영이 허용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행정재산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 및 일반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다.

 

(5)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를 이용하는 각종 차량 및 사람들의 「도로교통법」 등‘교통법규’ 위반을 단속·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교통단속의 권한이 있는 기관,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청이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제한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도로의 횡단 등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등이 해당된다.

 

(6) 교통정보의 수집ᆞ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란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고속도로, 간선도로 등에서의 교통사고, 경로검색, 노선별 교통량, 혼잡구간, 정체구간 또는 도착지 교통 현황 등에 관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거나 교통정보를 분석하여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요일과 시간, 도로 등 다양한 요청 조건에 따른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는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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