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도의 개념, 기능 및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방법

1. 집중투표제도

 

(1) 1주당 1의결권 원칙

상법은 주주총회의 모든 의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주당 1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69조 제1항)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 1주당 1의결권 원칙의 예외: 집중투표제

다만, 이사선임 의안에 한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집중투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이를 1인에게 집중투표 하거나 또는 수인에게 분산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법 제382조의2)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집중투표제의 기능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9년 6월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집중투표제도는 지배주주, 즉 대주주가 아닌 소수주주가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을 제공하며, 기업인수자의 경우엔, 인수자가 이사진 전원을 개선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을 하므로 적대적 기업 인수에 대한 방어책이 되기도 한다.

다만,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대다수의 회사들은 회사의 정관에 의해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3.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방법

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도를 배제하지 않는 경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 주식(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1%)을 보유한 주주가 집중투표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통결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후보자 중 최다득표 순으로 순차적으로 선임된다.

집중투표는 이사 선임의 결의요건(상법 368조의 보통결의)은 적용되지 않지만 정관으로 총회성립을 위한 정족수(의사정족수)를 정한 경우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판결, 2016다217741)

 

4. 참고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때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조항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집중투표에 관한 위 상법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