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및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 특정불공정거래행위

1.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1) 불공정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구조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에서 아래 9개 주요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유형으로 ① 거래거절, ②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이 있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99)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대표적 행위들을 별도 규제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되어 있다.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고시와 같이 별도의 고시 등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안전지대(Safety Zone)

사업자의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이 미미할 경우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간주하여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제도를 말하며,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즉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에 적용된다.

 

다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거래강제 행위(사원판매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업활동방해 행위 등에는 안전지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안전지대의 범위는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사실을 실행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며,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업체의 행위라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위한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2.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 등의 9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1) 거래거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2) 차별적 취급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 · 강화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

 

(3) 경쟁사업자 배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3호)

 

(4)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5) 거래강제

사업자가 끼워팔기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

 

(6) 거래상지위 남용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7) 구속조건부거래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

 

(8) 사업활동 방해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9) 부당한 자금 · 자산 · 인력의 지원(부당 지원행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 지원행위는 동일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간에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부당 내부거래’라고 한다.

 

3. 특정불공정거래행위

특정분야ᆞ특정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있다.

 

(1)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①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고시 3조)

② 부당고객유인행위: 구독계약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7일이상 신문을 계속투입하는 행위 (고시 4조)

③ 거래강제행위: 사회통념상 아주 낮은 보수 또는 무보수로 사원을 채용한 뒤 그 사원이 수주한 광고대가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사원에게 광고상품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고시 7조)

④ 배타조건부거래행위: 신문판매업자에게 부당하게 사전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지 않고 다른 신문발행업자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고시 8조)

 

(2)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① 해외 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병행수입권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독점수입권자가 방해하는 행위(고시 5조)

②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판매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고시 6조)

③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취급: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고시 7조)

④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과 병행수입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사업자와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 중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고시 8조)

⑤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제한: 독점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도매업자)로 하여금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 독점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고시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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