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및 전세권 관련 대법원 판례

1. 지역권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1)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95. 6. 13, 95다1088).

(2) 통행지역권은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므로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취득시효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6. 10. 29, 76다1694).

(3)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대판 1976. 10. 29, 76다1694).

(4) 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 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지역권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역지의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게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90. 10. 30, 90다카20395).

 

2. 전세권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대판 1995. 2. 10, 94다18508).

(2) 전세권의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대판 2002. 8. 23, 2001다69122).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비로소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대판 1999. 9. 17, 98다31301).

(4)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고, 목적물의 신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판 2006. 5. 11, 2006다6072).

(5)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대판 1992. 3. 10, 91마256).

(6)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으며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대판 1995. 2. 10, 94다18508).

(7) 전세권의 법정갱신(제312조 제4항)은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89. 7. 11, 88다카21029).

(8) 전세권만의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세권을 전세금반환청구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7. 11. 25, 97다29790).

(9)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의 양도를 수반한다. 따라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청구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2. 8. 23, 2001다69122).

(10)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청구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전세금반환청구권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다만 전세권이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수반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전세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전세권은 소멸한다(대판 1997. 11. 25, 97다29790).

(11)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청구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대판 2005. 3. 25, 2003다35659).

(12)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인도의 이행제공 없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원인으로 한 경매절차청구를 할 수 없고,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대판 1977. 4. 13, 77마90).

(13)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권목적물을 인도받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에게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대판 2002. 2. 5, 2001다6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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