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관련 대법원 판례(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1. 유치권의 성립요건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유치권이 성립한다(대판 1967. 11. 28, 66다2111).

(2)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대판 1976. 5. 11, 75다1305).

(3)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94. 10. 14, 93다62119).

(4) 임대차종료 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대판 1975. 4. 22, 73다2010).

(5)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77. 12. 13, 77다115).

(6) 도급계약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특약으로 완성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경우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채권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대판 1995. 9. 15, 95다16202).

(7)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이라도 그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한다(대판 1965. 3. 30, 64다1977).

(8) 불법점유의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66. 6. 7, 66다600․601).

(9)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고 그 소유자변동 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이 유익비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72. 1. 31, 71다2414).

(10) 甲의 말 2필이 乙의 밭에 들어가 농작물을 먹어치운 경우 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말을 유치할 수 있다(대판 1969. 11. 25, 69다1592).

(11) 물건과 원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다할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76. 9. 28, 76다582).

(12)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건을 취득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임치한 경우 수치인이 장물이라는 정을 몰랐다면 임치료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결 1984. 7. 16, 84모38).

(13) 제3자에게 가지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건물철거청구권을 갖는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1989. 2. 14, 87다카3073).

 

2. 유치권의 효력

(1)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대판 1969. 11. 25, 69다1592).

(2)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결 2002. 11. 27, 2002마3516).

(3)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제3자는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결 2002. 11. 27, 2002마3516).

(4)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1996. 8. 23, 95다8713).

(5) 건물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인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판 1963. 7. 11, 63다235).

(6) 제327조의 상당한 담보란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말한다(대판 2001. 12. 11, 2001다59866 ※ 유치물가액에 상당한 담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7)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현점유자는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72. 5. 30, 72다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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