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 제도의 의의, 특징 및 집행임원의 책임과 권리ᆞ의무

1. 집행임원제도의 의의

집행임원제도는 2011. 3. 11.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제도이다(상법 제408조의 2부터 제408조의 9).

집행임원이란 과거 비등기 임원이라고 하는 사실상 집행임원들을 상법개정을 통해 법률상 제도로 도입한 것이다.

회사가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업무집행은 집행임원이 맡게 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어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맡게 되어 상호 기능의 분리가 가능해진다.

집행임원제도 도입의 취지는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권을 전담하게 하고, 이사회에게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게 하여, 집행임원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하게 하고, 이사회도 효율적인 업무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2. 집행임원 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집행임원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그 도입 여부가 회사의 자율적 인 선택에 맡겨져 있음
  • 집행임원을 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음
  • 집행임원과 이사회의 권한과 기능은 엄격히 구별됨
  • 집행임원의 선ᆞ해임권과 보수결정권은 이사회에 있음

 

3. 집행임원 설치 회사의 이사회

 

(1) 이사회의 권한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사항의 권한을 갖는다(상법 제408조의 2 제3항).

  •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해임
  • 집행임원의 업무감독
  •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
  •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분담 및 지휘ᆞ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사항의 결정
  •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의 결정

 

(2) 이사의 권한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의 6 제3항).

 

(3) 이사회 의장의 선임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의장을 둬야 하며 이사회 의장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상법 제408조의 2 제4항).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업무집행기구와 업무감독기구의 분리라는 개정 상법의 취지상 이사와 집행임원은 겸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4. 집행임원

 

(1) 집행임원의 수

집행임원의 수에는 그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집행임원이 1명이어도 가능하나 이 경우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된다.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408조의 5 제1항).

 

(2) 집행임원의 의무 등

집행임원은 이사와 동일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즉 집행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경업피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회사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지고 있다.

집행임원은 이사에 갈음하여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 외에도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요구할 경우 대표집행임원은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에 응하는 한편,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의무를 진다.

 

(3) 집행임원의 권한

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진다(상법 제408조의 4).

또한, 필요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의 7 제1항).

이사회 소집청구를 한 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의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의 7).

 

(4) 집행임원의 임기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408조의 3 제1항). 다만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의 5 제2항).

집행임원의 임기는 이사보다 단축되어 있으나, 집행임원의 임기를 정관의 정함으로 2년보다 더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상법 제408조의 3 제1항).

집행임원의 임기를 2년보다 줄이려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5)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과의 관계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과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408조의 2 제2항).

 

(6) 집행임원의 책임 및 책임감면

집행임원은 이사와 동일하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또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다른 집행임원ᆞ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집행임원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자, 즉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집행임원이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도 집행임원과 같은 책임을 진다.

집행임원의 경우에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책임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상법 제408조의 9).

따라서, 집행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이 없거나 충실의무에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상법 제400조 제2항)

 

5. 집행임원의 해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과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408조의 2 제2항)하고 있으며, 집행임원의 해임사유에 관하여 상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이사회는 집행임원을 선임한 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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