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비교

1. 추심명령

 

(1) 추심명령의 의의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는 형식상으로는 자기명의로 추심권을 갖는다. 그러나 실체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추심권에 의하여 추심하려는 채권자체는 여전히 채무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만약,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추심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변제 받을 수도 있다.

 

(3) 효력발생

추심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또한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하였다는 뜻을 집행법원에 신고한 때에 완료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하였다는 신고를 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2. 전부명령

 

(1) 전부명령의 의의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재판이다.

 

(2) 전부명령의 법적 성질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채권양도와 유사하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3)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채권이 존재하는 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이후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는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일,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변제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전부채권이 확정되면 비록 제3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채권자가 후순위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독점적으로 피전부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4) 전부명령에 있어 주의사항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ᆞ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며, 다만 압류의 효력만 있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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