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의 의의, 법적성질, 취득, 효력 및 소멸

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그 편익을 받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토지라는 점에서 인역권이 아닌 지역권으로 구성하며, 지역권의 전제가 되는 두 토지 중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인접하여 있을 필요는 없다.(예: 통행, 인수, 전망을 위한 건축금지 등)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같은 용익물권이지만 토지의 사용목적에 한정되는데 비해 지역권의 사용목적은 상린관계 중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내용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한정적ㆍ비배타적ㆍ공용적인 성격을 갖는다.

민법 제292조(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이전되는 수반성, 요역지를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라는 점에서 부종성을 갖는다. 이 외에도 지역권은 제293조, 제295조, 제296조가 규정하는 불가분성이 있다.

 

2. 지역권의 취득

지역권은 일반적인 물권과 같이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한다(제186조). 이 외에 유언ㆍ상속ㆍ양도ㆍ취득시효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1) 설정계약과 등기

관련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역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요역지
4.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
5.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
② 등기관은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체 없이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그 통지의 접수연월일 및 그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지역권의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시효취득

민법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미 성립된 지역권을 요역지를 시효취득함으로써 함께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권 자체를 새롭게 시효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의 예로 용수지역권과 통행지역권을 든다. 판례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토지의 소유자가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일반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반환 내지 방해의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그 이후에도 토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고, 따라서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지역권의 시효취득도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제245조).

 

3. 지역권의 효력

지역권자는 지역권 설정행위 또는 취득 시효의 기초가 된 점유사실에 따라 승역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 중에서 물의 사용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민법은 제297조에서 용수지역권을 별도로 규정한다.

승역지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지역권자의 행위를 인용하고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역권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진다.

지역권자도 그 침해에 대해서는 물권적청구권을 가지지만, 지역권에는 승역지를 점유할 권능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4. 지역권의 소멸

지역권은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지역권의 포기, 혼돈,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 소멸사유 발생, 승역지의 수용 등에 의해 소멸한다.

또한 승역지가 제3자에 의해 시효취득 되는 경우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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