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임차인의 해지통고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   (1)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2) 임대차 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 Read more